안녕하십니까.
(재)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 사무국입니다.
보호재단 이용약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께서 보호재단에 반환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산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로부터 보호재단이 실제로 이전받은 대상 자산에 한정됩니다.
즉, 보호재단은 사업자로부터 이전된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호재단의 책임제한) ③ 원권리자가 보호재단에 반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대상자산으로서 보호재단 온라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대상자산에 한정되며, 그 외에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록이나 제3자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내역을 근거로 보호재단에 대상자산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생략) |
(주)플랫타이엑스는 지난 9월 3일 보호재단으로 이용자 자산의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종목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상 보유 수량과 실제 이전 수량 간 불일치(수량 부족)가 확인되었습니다.
*(주)플랫타이엑스로부터 이전받은 부족 보유자산(4종)
사업자 | 부족 보유자산 4종 |
㈜플랫타이엑스 | BTC(비트코인), USDT(테더), XRP(엑스알피), MSQ(엠스퀘어) |
공지일 현재('25.12.10 기준)까지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호재단은 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께 자산의 반환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재단은 사업자에게 부족 수량의 충당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자에 대하여 부족 수량 충당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플랫타이엑스로부터 해당 종목의 부족 수량 충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관련 반환 신청 건에 대한 지급의 이행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상자산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환 이행의 순서를 재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이용자 권리에 대한 법률적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부득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호재단은 이전받은 자산의 반환을 충실히 이행하되,
사업자의 부족 수량 충당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필요한 안내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향후 진척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